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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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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거나 추계 신고를 할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산출 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또한 장부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세무 조사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세무사는 의무 판정을 정확히 하여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 작성을 대행하고 적법한 신고를 통해 가산세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법정 기부금이나 지정 기부금 등 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단체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사는 기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거나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어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줍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요건에 맞으면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관세사는 통관 업무 외에도 상업 송장(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가 신용장(L/C)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대금 결제 거절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또한 운송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부보 자문을 통해 물류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무역 프로세스 전반의 법규 준수 여부를 체크하여 수출 기업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주는 무역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