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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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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려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등록해야 하는데, 직무 내용이 기존 국가자격과 겹치거나 금지 분야에 해당하면 반려됩니다. 행정사는 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커리큘럼 설계와 운영 규정 작성을 도와, 교육 기관이 공신력 있는 자격 과정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도록 돕습니다.
크게 완전 생산 기준(전부 우리나라에서 생산), 세번 변경 기준(수입 재료의 HS Code가 한국에서 가공되어 바뀜), 부가가치 기준(한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 등이 있습니다. 품목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므로 관세사는 제조 공정을 분석하여 우리 제품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정확히 판정합니다. 이 판정이 틀리면 FTA 혜택이 무효가 되므로 매우 정교한 작업이 요구됩니다.
인증수출자 자격을 얻으면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거나 자율 발급 권한을 갖게 됩니다. 관세사는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을 입증하여 세관으로부터 이 인증을 받아내도록 돕습니다. 이는 통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에게 신뢰를 주어 수출 물량을 늘리는 마케팅 효과까지 거둘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격입니다.









